세제혜택

Tax Deduct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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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발전재단에 출연해주신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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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기부금 vs 지정기부금 세제혜택 비교
세제혜택 비교
구분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성격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익성이 높은 단체 사회복지, 문화, 예술, 종교 등 공익성 감안하여 지정한 단체
공제한도 개인 소득금액 100% 소득금액 30%
법인 소득금액 50% 소득금액 10%
해당기관 (재) 서울대학교발전재단 관련 (장학)재단
2. 소득금액이 3,000만원인 개인이 1,000만원 이상을 기부한 경우 공제세액은?

가. 법정기부금인 경우

  • 공제한도(소득금액의 100%) : 3,000만원 x 100% = 3,000만원
  • 기부금액이 공제한도 이내이므로, 기부금액 전액(1,0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함
  • 공제세액(기부금액의 15%) : 1,000만원  x 15% = 150만원

나. 지정기부금인 경우

  • 공제한도(소득금액의 30%) : 3,000만원 x 30%  = 900만원
  • 기부금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므로, 기부금액 중 공제한도 내의 금액(900만원)에 대해서만 세액 공제가 가능함
  • 공제세액(기부금액의 15%) : 900만원 X 15% = 135만원

※ 지정기부금보다 법정기부금의 경우가 15만원 세금절감 효과가 더 있음

3. 개인 기부자 중 사업자와 비사업자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 방법 비교

가. 사업자인 경우

  •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기부금 특별공제 2가지 중 선택 가능
  •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 및 이외의 소득(금융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기부금 특별공제 : 비 사업자 세액공제와 동일

나. 비 사업자(근로소득자 포함)인 경우

  • 기부금 특별공제만 적용가능
  • 연말정산 신고시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
  • 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