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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서울대발전기금 신양학술정보관Ⅲ 휴게음식점 운영업체 선정 입찰공고(공고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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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17-03-06 09:27 조회6,346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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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가 마감 되었습니다. - 

 

 

(재)서울대발전기금 신양학술정보관Ⅲ 휴게음식점 운영업체 선정 입찰공고

 

신양학술정보관Ⅲ 휴게음식점 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합니다.

 

2017 03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이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신양학술정보관Ⅲ(16-1휴게음식점 운영업체 선정

위탁범위 신양학술정보관Ⅲ(16-1내 휴게음식점 운영

위탁규모

 구분

내 용

 소재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신림동 산56-1)

 서울대학교 내 신양학술정보관Ⅲ(16-1)

 사용면적

 131.76㎡ (공부상 면적)

 입점예정품목

 한식음식점업(분식류 및 김밥전문점, 도시락집, 죽, 비빔밥) 및 패스트푸드

 운영일자

 전일제(자율)

 운영시간

 자율

 예상매출액

 연간예상매출액 480,000,000()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1) 계약기간은 실제 영업시작일을 기준으로 진행함.

 (단, 공사기간은 총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2) 임대인은 계약만료 전 심사를 통해, 2년 총 1회의 계약기간 연장을 부여할 수 있음

 임대료

(부가세별도)

 기본정액임대료(월 4,800,000원, 부가세별도)에 정액임대료 자율 제안

 1) 시설관리비, 공과금, 카드수수료, 각종 보험료 등은 낙찰자의 부담

 2) 정액임대료에 관한 사항은 제안서의 자료를 참조

 임대보증금

 48,000,000()

 공동입찰

 불가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방법: 제한경쟁 공개입찰

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다. 서류심사, 제안서를 통한 평가 결과 최우수 업체와 계약체결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관련법률준용)로서, 사업공고를 기준 식품위생법령 및 관계법률에 따라 인․허가를 득한 업체, 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나. 위1과 관련하여 영업신고를 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다. 입찰참가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해당 사업 관련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사업관련행정처분 내역 첨부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마. 공고일 현재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본점 소재지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내에 있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바. 3년 이상 휴게음식점 운영경력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사. 우리 재단 입찰 방식에 동의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4. 진행일정

일정

 구분

 일정

 내용/비고

 모집공고

   2017.03.06.10:00~2017.03.15.17:00

 

 제안서 접수기간

   2017.03.13.10:00 ~ 2017.03.15.17:00

 

 1차 서류심사

   2017.03.16

 

 2차 제안서평가

   2017.03. (예정,개별통보)

 서류 심사 상위 3개 업체 대상 개별통보

 우선협상자 선정

   2017.03. (예정,개별통보)

 선정 후 개별 통보

 협상 및 계약체결

   우선협상자 선정 후 7일 이내

 협상 및 위․수탁 계약체결

제안서 제출방법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제안서 제출처

◦ 장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낙성대동 산4-2) 서울대학교연구공원본관(940)

2 ()서울대학교발전기금

◦ 문의전화 : 02-871-1630, 02-871-1242, (담당자 최사라고종걸)

라.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 제안서(순서대로 기술) 6부 및 이동식디스크(CD, USB) 1매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해당업체) 1부. 

 ◦ 인감증명서(개인 혹은 법인) 1부. 

 ◦ 자본금 및 매출액 1부. 

 ◦ 최근 2개연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각 1부. 

    -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용 또는 관할세무서장 확인필

 ◦ 최근 신용등급확인서 1부.

 ◦ 납세(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해당사업 인허가증 1부.

 ◦ 휴게음식점 실적증명서 1부.

 ◦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 서약서 1부.

 

5. 제안서작성요령 

가. 회사개요 및 연혁(해당업체, 개인사업자의 경우 양식에 맞추어 작성)

나. 연간임대료 납부계획 및 납부액

  - 매장운영시 예상매출액 및 그 구체적 산정근거 및 임대료제시

다. 휴게음식점 운영계획 및 메뉴구성

라. 식단의 품질관리 및 식자재 조달방안

마. 유지관리를 위한 방안(시설관리, 인력관리. 안전관리, 위생관리 등)

바. 윤리경영 및 고객만족을 위한 조력

사. 기타 제안(개선)사항

 

6. 사업자 선정

가. 평가주체: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

나. 사업자 선정 : 최종평가 후 선정된 사업자 개별통보

다. 최종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상위 3개 업체를 선정하고

  - 2차 제안서 평가(시식포함)를 통해 

     - 2차 제안서 평가 실시 업체에 한하여 1,2차 평가점수 합계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여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진행함. 

라. 최종사업자의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하지 않음.

  -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후, 일주일이내(공휴일 및 주말제외)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에 우선협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요청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서류 판정결과 입찰참가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계약체결 장소는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 사무실입니다.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8. 업체선정 전제조건

가. 계약체결시 낙찰된 업체는 매월 매출액 자료를 보고해야 함.

나. 제출한 제안서 내용으로 영업운영 및 관리 등을 해야 함.

 

9. 유의사항

가.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이 재단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선정업체와 협의하여 추후 반영할 수 있음.(메뉴의 선정 등)

나. 제안서의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입찰자격을 박탈하며 제안자는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의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함.

다. 입찰참가자는 이 공고문에 기술된 모든 사항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참가 시 제출한 제안서 등 기타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라.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공고된 입찰일정을 사전 통지 없이 입찰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변경된 입찰일정 등을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마.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휴게음식점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 또는 입찰참가자가 정상적인 용역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들은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에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바.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내용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사. 선정된 업체와의 계약을 체결된 후에라도 제안서 등 기타 일체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체는 손해배상에 책임을 져야함.

아.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불가함.

자.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의 협상의 결과는 비공개함.

차. 유찰에 따른 재공고시, 1차 공고에 참여한 업체는 최초 제시한 관리수수료율 이하로 제시할 수 없음. 

카. 본 공고안은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www.snu.or.kr),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www.snu.ac.kr)를 이용하여 공고함.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03.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이사장